내가 만약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2000년 초반 필자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던 직장에서 Layoff를 당해 본 적이 있다. 정말 캄캄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당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해고되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함 - 정말 난감했다.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서가 이유라 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동일하게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내 자리로 와서 따라오라고 한다. 따라간 곳은 작은 회의실... 문을 닫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스피커폰을 킨채 누군가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뭐지 이건? 나중에 알고 보니 HR VP (인사팀 부사장)였다.


한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근무하는 부서 전체를 없앨 예정이고 그로인해 나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였다. 헉~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를 데려온 사람이 무슨 종이를 주더니 사인하라고 한다.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다른곳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에 사인을 하면 2주치 pay를 더 준다는 내용이었다.

뭐 어차피 짤리는거 돈이라도 더 받자 해서 사인하고 결국 기본 2주에 싸인한 것 2주, 총 한달치 pay check를 더 받고 회사를 나왔다.

나오는 길에 내 매니저에게 난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매니저 왈, 아임 쏘리 하며 자기도 조만간 그만 둘 예정이라고 한다.. 속으로 넌 미국놈이니 신분 문제는 없지.. 난 어떻케~~~

암튼 집으로 와서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와이프는 기가 막혀했다... 아는 사람 및 알고 있는 곳을 총동원하여 다행히도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다. 예전 회사로부터 한달치 받은 돈으로는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년 여행을 갔다왔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했다. 그나마 난 운이 좋은 경우였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아찔하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을 때 알아두어야 할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회사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다 받아라.
다니던 회사의 남은 휴가, 돌려받지 못한 reimbursement, 그리고 감원(Layoff)된 경우 위로비를 주는 회사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다 돌려 받아라.

미국인 경우 401 K (한국인 경우 국민연금과 유사)도 확인해라. 이제 이 회사하고는 남남이니 체면 차릴것 없이 다 받아라.


2. 패닉되거나 부끄러워 하지 마라.
직장에서 해고된 날이 삶의 끝은 아니다. 한번쯤 쉼호흡을 할 시간을 가져라. 멍 혹은 헉 하겠지만 어쩌겠는가 회사가 인재를 못알아보니 그 회사 곧 문닫을꺼다.

3.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라.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움은 받을수 있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부 Recruitor 및 취업 싸이트에 최신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라. 창피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도움은 받을때 받고 줄때 주자. 받을때는 확실히 줄때도 확실히.

4. 허리띠를 졸라매라.
직장을 잃은 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기전 현재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잘라내라. 괴롭다고 술담배 하지 마라 그것도 돈 낭비다.

5. 아무 직장이나 잡지마라.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아무런 기쁨도 없는 이상한 직장을 잡지마라. 잠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모를까 계속 후퇴하지 마라.

6. 변화를 과감히 받아드려라.
만약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다른곳도 두들겨봐라. 참고로 필자역시 집에서 한시간 이상 걸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직장으로 출퇴근 했었다.

7. 컨설팅도 고려해라.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리랜서등 컨설팅도 고려해라. 컨설팅이 어렵다면 자기자신의 기술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같은 곳에 자신을 투자하라. 뭐 다닐 돈이 없다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일정시간 직업 관련 전문서적을 읽고 공부해라. 집에만 계속 있으면 본인도 와이프도 짜증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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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Anonymous // August 1, 2008 4:48 PM  

    취업비자로 해고가 되었을 때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여유기간은 얼마나 받을수가 있나요? 저도 취업비자로 일하다보니 남 얘기 같지 않군요.

  2. Ssannara // August 1, 2008 5:21 PM  

    법적으로 여유기간(grace period)은 없습니다. 지난 회사에서 USCIS(INS)에 통보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것이죠. 만약 이렇게 불법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혹 추후 영주권이나 한국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결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혹 지난 회사에 인간적으로 사정하여 USCIS 통보를 조금 늦쳐보는것도 한 방법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서도요.. 아뭏든 님도 영주권 진행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진행이 아니시라면 서둘러 진행하시고 status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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